学びの場/韓国語

한국어 교육능력 검정시험

trytobe 2009. 7. 9. 19:18

1. 국가자격시험을 통합 관리하기로 한, 정부의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체계 구축방안>에 따라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이 2009년부터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행하게 되었으며 종전과 달리 연내에 원서접수부터 최종합격자발표까지 완료합니다.

 2. 시험일정이 종전 12월에서 10월로 변경되었으므로 아래 시험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여 시험준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 http://www.q-net.or.kr/site/koreanedu

 

○ 시험일정

시험

접수기간

시험일정

발표기간

비고

4회 필기

2009.08.31~
2009.09.09

2009.10.11

2009.11.04~
2010.01.03

응시자격제한없음

4회 면접

2009.08.31~
2009.09.09

2009.11.21~
2009.11.22

2009.12.16~
2010.02.15

응시자격제한없음

○ 개요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국어기본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함

○ 소관부처명
문화관광부(국어민족문화과),국립국어원(한국어진흥팀)

○취득방법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에게 한국어교원 연수과정을 먼저 이수하고, 동시험에 합격하면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한국어교원자격3급을 부여함

○응시자격
응시자격은 제한이 없음(단, 한국어교원자격3급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한국어교원연수과정을 이수한 후 동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시험과목 및 배점

시험구분

교시

시험영역

시험시간

제1차

시험

1

 ① 한국어학
 ②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100분

2

 ③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④ 한국문화

150분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한국어 교사의 태도 및 교사상, 교사의적성
  및 교직관,인격 및소양 한국어능력평가)

-

※ 면접시험으로 최종 합격/불합격 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