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자격시험을 통합 관리하기로 한, 정부의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체계 구축방안>에 따라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이 2009년부터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행하게 되었으며 종전과 달리 연내에 원서접수부터 최종합격자발표까지 완료합니다.
2. 시험일정이 종전 12월에서 10월로 변경되었으므로 아래 시험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여 시험준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 http://www.q-net.or.kr/site/koreanedu
○ 시험일정
시험 |
접수기간 |
시험일정 |
발표기간 |
비고 |
4회 필기 |
2009.08.31~ |
2009.10.11 |
2009.11.04~ |
응시자격제한없음 |
4회 면접 |
2009.08.31~ |
2009.11.21~ |
2009.12.16~ |
응시자격제한없음 |
○ 개요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국어기본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함
○ 소관부처명
문화관광부(국어민족문화과),국립국어원(한국어진흥팀)
○취득방법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에게 한국어교원 연수과정을 먼저 이수하고, 동시험에 합격하면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한국어교원자격3급을 부여함
○응시자격
응시자격은 제한이 없음(단, 한국어교원자격3급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한국어교원연수과정을 이수한 후 동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시험과목 및 배점
시험구분 |
교시 |
시험영역 |
시험시간 |
제1차 시험 |
1 |
① 한국어학 |
100분 |
2 |
③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
150분 | |
제2차 시험 |
- |
면접시험 |
- |
※ 면접시험으로 최종 합격/불합격 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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