学びの場/韓国語

2010년도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trytobe 2010. 2. 25. 16:43

2010년도 제1차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계획 공고

국어기본법 제19조,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제1차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9일
국립국어원장

- 다 음 -

1. 자격심사 대상(요건) 및 제출 서류

  가. 1급 심사 신청
    ㅇ 해당자 없음.

  나. 2급 심사 신청

대상
신청등급-유형
제출 서류
2005.7.28 후에 대학(원) 입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 학위 취득자 2급-9번 ① 자격증 교부 신청서([붙임1] 양식)
② 졸업증명서 원본
③ 성적증명서 원본
2005.7.28 전에 대학(원) 입학 또는 졸업한 자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 학위 취득자 2급-1번 ① 자격증 교부 신청서([붙임1] 양식)
② 졸업증명서 원본
③ 성적증명서 원본

        * ‘2급-1번’ 해당자는 심사 결과 3급이 부여될 수도 있음.
        ※ 한국어교육 경력에 의한 자격 승급(3급→2급)은 해당자 없음.


  다. 3급 심사 신청

    ㅇ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05.7.28) 이후에 대학 입학(부전공), 양성과정 등록

대상
신청등급-유형
제출 서류
‘05.7.28 후에 대학에 입학하여 졸업한 자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 부전공자 3급-10번 ① 자격증 교부 신청서([붙임1] 양식)
② 졸업증명서 원본
③ 성적증명서 원본
‘05.7.28 후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에 등록하여 이수한 자로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자 3급-11번 ① 자격증 교부 신청서([붙임1] 양식)
②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증명서
원본([붙임3] 양식)
③ 합격증 사본(또는 합격증명서 원본)



ㅇ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05.7.28) 이전에 대학(원) 입학 등 (경과조치 적용 대상)

대상
신청등급-유형
제출 서류
‘05.7.28 전에 대학 입학 또는 졸업한 자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 부전공자 3급-2번 ① 자격증 교부 신청서([붙임1] 양식)
② 졸업증명서 원본
③ 성적증명서 원본
‘05.7.28 전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경력이 800 시간 이상인 자(국내외의 대학·부설기관, 초중고교 및 정부기관) 3급-5번 ① 자격증 교부 신청서([붙임1] 양식)
② 강의 기간 및 시수를 명시한 경력 증명서 원본([붙임2] 양식)
‘05.7.28 전에 한국어세계화재단이 실시한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02~‘04)’에 합격한 자 3급-6번 ① 자격증 교부 신청서([붙임1] 양식)
② 합격증 사본(또는 합격증명서 원본)
‘05.7.28 전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에 등록 또는 이수한 자로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06년 이후)’에 합격한 자 3급-7번 ① 자격증 교부 신청서([붙임1] 양식)
②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수료증 사본
(또는 수료증명서 원본)
③ 합격증 사본(또는 합격증명서 원본

2. 신청 접수 기간 : 2010. 2. 22(월) ~ 3. 19(금)


3. 신청 접수 방법 : 우편 접수
  ㅇ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바람.(2010.3.19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ㅇ 주소 : (우)157-857,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길 148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육진흥과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담당자 앞
      ※ 문의 전화 02-2669-9672, 9671 (전자우편 kteacher@korea.kr)


4. 서류 작성 및 신청 시 유의사항


  가. ‘한국어교원 자격증 교부 신청서’는 반드시 국립국어원의 한국어교원자격심사 홈페이지(http://www.korean.go.kr/kteacher/) 의 ‘심사 신청’ 난에서 작성한 후, 이를 인쇄하여 서명(날인), 수입인지 첨부하여 제출바람.

< 작성 절차 >

한국어교원자격심사 홈페이지(http://www.korean.go.kr/kteacher/) 접속,
‘심사 신청’ 단추를 누름

생년월일과 이름* 입력 후 ‘신청서 작성’ 단추를 누름

신청서의 빈 칸에 기재사항 입력

신청서 등록 신청 단추를 누름

인쇄 단추를 눌러 신청서를 인쇄

신청서에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날인

수입인지 첨부(국외 거주 신청자는 면제)


        <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  - 영문 성명은 내외국인 모두 여권상의 이름으로 기재
  - ‘신청등급’ 난에는 ‘심사 대상 및 제출 서류’ 상의 본인에 해당되는 것을 기재
  - 수입인지는 1만원(우체국 판매)짜리를 붙일 것. 현금이나 통상환 등으로 보낸 것은 반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단, 국외 거주 신청자는 수입인지 면제)
  * ‘비밀번호’ 는 합격 여부 확인 시에 필요하니 반드시 기억바람


  나. 외국어로 작성된 모든 서류는 반드시 공증 받은 국문 번역을 첨부바람.


  다.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본인에 해당하는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바람.(‘심사 대상 및 제출 서류’ 참조)


  라. 경력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3급-5번’ 해당자에 한함)
    ㅇ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는 [붙임2]의 양식(예시 참조)에 맞게 작성 된 것만 유효함.
    ※ 양식에 맞지 않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서류 미비로 간주되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마.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3급-11번’ 해당자에 한함)
    ㅇ 양성과정 개설 기관에서 발급한 모든 이수증명서는 [붙임3]의 양식(예시 참조)에
맞춰 영역별 이수 과목, 이수 시간, 총 이수 시간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양식에 맞지 않는 이수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서류 미비로 간주되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5. 심사 절차 및 결과 발표
  ㅇ 심사 절차 : 국립국어원에서 신청자별 자격 요건 및 서류 등을 검토하고, 국립국어원
및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자격 심사 후 확정
  ㅇ 심사 결과 발표 : 2010. 4. 16(금) / 국립국어원 누리집(홈페이지) 게시
    ※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ㅇ 자격증 교부 시기 : 2010년 4월 말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주 내에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발송 예정


6. 기타 사항
  ㅇ 제출하신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자격증 교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심사 기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격심사 누리집(http://www.korean.go.kr/kteache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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